"살인 혐의 수사 의뢰"..복지부, '36주 만삭 낙태' 영상에 칼 빼들었다
2024.07.15 13:41
수정 : 2024.07.15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초반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을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낙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낙태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원을 썼고,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하지만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자보건법(14조)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