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논란 첫 입장…"비열한 정치공작"
2024.07.15 13:50
수정 : 2024.07.15 13: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명품백을 받은 것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첫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청탁자들이 선물이 담긴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기다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코바나콘텐츠 외부 복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며 “이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 최 목사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 소환’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사건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