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온열질환 막아라..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활성화
2024.07.15 17:57
수정 : 2024.07.15 17:57기사원문
우선 안전 교육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경기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룻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