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시 입주민 先이주"
2024.07.15 17:57
수정 : 2024.07.15 17:57기사원문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