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 엄정 대응하라" 지시

      2024.07.15 18:06   수정 : 2024.07.15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15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 이슈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돼 회복하기 힘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검찰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을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따라서 전국 검찰청에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을 비롯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토록 했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 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은 개별 수사 중이라도 병합 수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