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범에 마약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의사 전자발찌 차고 석방
2024.07.16 07:00
수정 : 2024.07.16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언론 등에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A씨는 실제로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다소 늦은 나이에 국내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강남에서 피부 레이저 진료와 미용주사 시술을 주로 하는 일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과거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도 출연했고 연예인 등에게 협찬을 자주하면서 꽤 알려진 의사였다. 이미 이선균 사건 이전에도 3년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