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유죄… 이재명 향하는 檢 칼날
2024.07.15 18:16
수정 : 2024.07.15 18:16기사원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두 차례 재판에서 주요 피의자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는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 사업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인식 및 공모 여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됐는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향후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재판에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합쳐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