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받는다

      2024.07.15 18:25   수정 : 2024.07.15 18:25기사원문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전기차를 사면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총 4곳이다.

지난 6월 지역할인제 참여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아울러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총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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