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여친과 통화하며…'여성 뒤쫓아가 치마 속 촬영'
2024.07.16 05:20
수정 : 2024.07.16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약 1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는 '남자 친구의 불법 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 친구, 과연 남자 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
이어 A 씨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척하다 유턴해 개찰구 쪽으로 걸어오며 다시 여자 친구와 전화를 이어갔다.
이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는 A 씨를 붙잡고 "핸드폰 좀 보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여자 친구랑 통화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러냐. 안 지운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또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나 지금 ○○역인데 너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억울해했다.
유튜버가 곧장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그냥 핸드폰 들고 있었다. 와 억울하게 하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CCTV를 보자"며 답답해했다.
이후 경찰과 A 씨의 여자 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A 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핸드폰에 치마 속을 찍은) 영상이 확인돼서 (지하철역) CCTV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는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여기저기 통화 중이더라. 오후 11시 30분에 변호사랑 연락이 되겠냐"며 "여자 친구분은 A 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셨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뺨 때리고 이별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국 A 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는 "범행을 저지른 뒤 뭘 잘했다고 여자 친구까지 부른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 놓고 본인은 '몰래카메라에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