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걸치고 서울 번화가 다니며 "가슴 만져보라"..20대女, 공연음란혐의로 기소

      2024.07.16 05:53   수정 : 2024.07.16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행인들을 상대로 박스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대 여성 A씨와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면 성립된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당시 A씨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SNS를 통해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은 직후 팬미팅을 열겠다며 1인당 65만원에 티켓을 팔았지만 이후 팬미팅을 취소했다. 그는 경찰의 압박 때문에 팬미팅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 의결을 받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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