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차'라더니 뒤통수 맞았다..렌터카 탔다가 수리비 '폭탄'

      2024.07.16 11:11   수정 : 2024.07.16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씨 지난 5월 제주에서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A씨는 반납일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 내륙이 62.1%(1083건)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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