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사이버 렉카 구제역, 줄줄이 실형 앞두나
2024.07.17 07:00
수정 : 2024.07.17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미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기소 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이 병합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2개의 법무법인 변호사 9명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구제역은 이외에도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 달 14일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협박 사건 1심에서 구제역 측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해당 영상에서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해당하며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 달 재판이 예정된 또 다른 사건도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말고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구제역의 재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들이 과거 쯔양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기로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쯔양 측은 당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이씨와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황천길'이라는 익명의 고발인은 공갈 등 혐의로 이씨와 전국진, 카라큘라 등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며 피해자를 협박·공갈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앞으로 수원지검의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