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울산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증가.. 적발 시 과태료 2만원 부과
2024.07.16 16:02
수정 : 2024.07.16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KTX 울산역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 주변에서 피워 대는 흡연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8월 9일까지 KTX 울산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역 이용객과 버스·택시 기사들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시민은 "버스 승강장과 흡연부스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지만 부스로 가지 않고 승강장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더러 목격되고 있다"라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버스 안까지 담배 연기가 들어와 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번 점검 기간 첫 1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주 동안은 금연지도원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KTX 울산역의 금연구역에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는 적발된 흡연자 중 과태료 감면을 원할 경우 금연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