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 탄핵청문회, 타협 못한다”

      2024.07.16 17:25   수정 : 2024.07.16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탄핵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위헌·불법적인 면이 커서 여야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며 “위헌·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권에서도 탄핵청문회 위법·위헌 논란이 있고,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된 100만명 이상 국민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명분 삼아 오는 19·26일 이른바 탄핵청문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19일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 26일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주제로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을 하고,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위헌·불법적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맡겼다.

탄핵청문회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 외에도 탄핵 청원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 탄핵소추 조항에 들어맞지 않다는 것을 짚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 사건이고, 대북확성기 재개의 경우 대통령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탄핵 사유인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상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시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들었다.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은 청원법을 근거로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 청원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의 탄핵 청원에는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 여사 의혹들이 포함돼있어 심사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 文 탄핵 등 국회청원 100% 폐기..“尹 탄핵청원도 폐기해야”)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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