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노란천막' 3차 단속

      2024.07.17 09:12   수정 : 2024.07.17 09: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이뤄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펼쳐 5곳의 짝퉁 노점상인 일명 '노란천막'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업자 A씨(5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이날 오후 10시께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모두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또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곳을 철거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때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알고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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