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막바지...검찰,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은
2024.07.17 15:11
수정 : 2024.07.17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김 여사측에서 명품백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이 직접 소환해 대면 조사를 하느냐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측에 명품백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 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아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이 맞는지, 실제 사용한 적이 없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소환했던 검찰이 명품백 실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사 방식에 대해 검찰은 직접 불러 조사하는 대면조사 방식 외에도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문조사, 비공개 조사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여사 측의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영부인 소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면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에서는 행정관들의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사회적 분위기상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국민 분위기상 대면조사 없이 마무리되면 검찰로선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방문조사나 비공개 조사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경우 소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