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수 평가한 '김박사넷' 인격권 침해 아냐"
2024.07.17 18:12
수정 : 2024.07.17 18:12기사원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학생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던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 조치했다. 그러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그래프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한줄평을 차단하면서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고 문구를 게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