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전세사기특별법, 접점 찾을까

      2024.07.17 18:31   수정 : 2024.07.17 18:31기사원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당론으로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선의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총론에는 여야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구제 방식 등 각론에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구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선구제-후회수'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매차익 지원' 방식을 새롭게 내놓은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당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오는 18일 해당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해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토록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해당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임차권자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 역시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행해 도입하자는 입장인 만큼, 여야의 깊은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당 당론의 병행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구제 방식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이를 단독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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