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창밖으로 던져 죽인 '촉법소년'…이유 묻자 "몰라요"
2024.07.18 05:20
수정 : 2024.07.18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이 친구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였다.
사연을 제보한 학부모 A 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다"며 "이들은 우리 애와 초등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방 문을 연 순간 벌어져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방안 곳곳에 묻어있는 배변과 침대 위에 놓여있는 효자손, 그리고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혀를 내밀고 바닥에 축 늘어져 죽은 듯 보였다"고 토로했다.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과거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든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무단 침입한 뒤 집에 있는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듯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는 등 학대했다고 한다. 이후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징계도 내려졌다.
또 다른 제보자인 학부모 B 씨는 "반려견 '이브'가 한 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9살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와 방에서 놀던 중 어느 순간 이브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B 씨가 한참을 찾던 중 아이 친구는 "화단에 (이브가) 있다"고 말했고, 황급히 나가보니 이브는 화단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B 씨가 이브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 들자, 이브는 피를 토하며 끝내 세상을 떠났다.
B 씨는 "아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몰라요'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송도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며 "피해 가족은 민사 소송을 준비해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에서 벌어진 A 씨 사건의 경우, A 씨는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 사과받아 고발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가해 학생들이 벌인 끔찍한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사건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동물 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