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국어로 '도망가세요!"... 50억 투입 '죽음의 공장' 없앤다
2024.07.18 11:15
수정 : 2024.07.18 11:15기사원문
또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에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고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시 행동요령 포스터 등을 사업장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지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안전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화설비 등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이다.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이 대상이다.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등 소화설비를 비롯해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등을 구입하면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클린사업 누리집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 비상구· 화기금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리셀 참사 사망자 23명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이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돼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국 언어로 비상구와 출입금지, 화기금지 등을 알리는 주요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로 제작하고 화재 발생 후 진화와 대피, 신고요령 등도 포스터에 담았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직후 받는 2박 3일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한다.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권고하고 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달 중 안전교육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장의 개선 노력을 면밀하게 지도·지원하면서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