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율운항선박 등 44건 규제샌드박스 적용
2024.07.18 11:41
수정 : 2024.07.18 11: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운항선박, 고망간강 수소탱크 등 44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이용해 지상관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시험한다.
그동안 자율운항시스템은 선박검사 적용이 어렵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으로 바다에서 실증할 수 있는 만큼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실증에 나선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도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