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조건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2024.07.18 14:58
수정 : 2024.07.18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 아동에서 고교 재학 자녀(최대 22세)로 늘렸다. 지원 단가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