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연탄 4500톤 환적 적발..선사 독자제재, 선원들은 출국시켜

      2024.07.18 16:45   수정 : 2024.07.18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8일 지난 3월 나포한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가 북한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와 무연탄을 환적한 북한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北무연탄 싣고 가다가 나포..북중러 연루 정황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우리 해역을 지나던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정부 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에서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이호에 승선해 여러 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가능성 없이 북한에서 석탄을 실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북한은 해상환적 등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이호는 무연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있었는데,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이전 금지 품목에 포함돼있다.

이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 8항,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2397호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이호는 무국적이지만 소유 선사가 홍콩 소재이고, 선장의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이익에 맞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측되는 전자제품 등 기계류도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더이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북중러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금수품들을 거래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선사·선박 제재했지만 선원들은 출국..부산 해경·검찰청 판단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사와 북한의 덕성호를 오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HK이린사와 금융·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이뤄지면 처벌된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고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시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더이호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대부분 각자의 희망에 따라 출국했다.
조사가 완료된 이들만 출국한 것으로, 현재 더이호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조치 판단은 부산항 관할 해경과 지방검찰청이 맡았다.
현재 더이호는 부산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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