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형사고발 예정"
2024.07.18 19:11
수정 : 2024.07.18 19:11기사원문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한 지점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약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문제가 된 여신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약 1억원이다. 광주은행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여신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려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은행이 자체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금감원에 정식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