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4500톤 환적, 위성포착..선사 제재 반면 선원들 출국
2024.07.18 19:24
수정 : 2024.07.18 19: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3월 나포한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가 북한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는 합동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사전에 동향을 감시했고 위성을 통해 환적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상응 조치로는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와 무연탄을 환적한 북한 선박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더이호 선원들은 대부분 출국했다.
北석탄 환적, 우방국 협력해 위성 채증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우리 해역을 지나던 무국적 선박 더이호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정부 합동조사를 벌였다.
여러 차례 승선 조사를 한 결과 더이호는 3월 18일 중국에서 출발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톤을 환적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이다.
또한 더이호는 무연탄 환적 전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계류를 싣고 있었는데, 덕성호가 아닌 다른 북한 측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등 기계류는 대북이전 금지 품목에 포함돼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더이호 불법환적 동향은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이 감시해왔고, 정보자산과 우방국 협력을 통해 위성으로 불법환적 장면을 채증했다. 이후 더이호를 소유한 선사인 HK이린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 북한 연계기관 실체와 불법성을 규명했다.
선사·선박 독자제재 반면 선원들은 자율출국
이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1항,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2371호 8항,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는 2397호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이린사와 북한의 덕성호를 오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HK이린사와 금융·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 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이뤄지면 처벌된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다만 더이호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대부분 각자의 희망에 따라 출국했다. 조사가 완료된 이들만 출국한 것으로, 현재 더이호와 일부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적 조치 판단은 부산항 관할 해경과 지방검찰청이 맡았다. 현재 더이호는 부산항을 떠나 묵호항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북중러 연루 추정.."다른 선박들도 추적·감시"
더이호 불법환적의 주체 국가에 대해선 정부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이호는 무국적이지만 소유 선사가 홍콩 소재이고, 선장의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북한의 이익에 맞게 운영됐다는 점에서다.
거기다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측되는 전자제품 등 기계류도 중국에서 선적됐고, 북한산 무연탄을 실은 더이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러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금수품들을 거래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더이호 외에도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이 있고, 최근 북러 군사·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제재가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