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차 치고 도주' 음주운전 소방관에 징역 8년 구형

      2024.07.19 15:43   수정 : 2024.07.19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도주하면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우울 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성격상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고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뒤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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