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믿다 40% 가산세 물 수도

      2024.07.21 12:00   수정 : 2024.07.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PG업체 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강화한다.

21일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PG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PG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 대행 때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 자료 제출이 없으면 매출이 드러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등록 PG업체의 불법 광고 사례는 다양하다.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이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율의 수수료 요구하는 방식이다.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문구를 내 걸기도 한다.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는'절세단말기'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기 위해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이다.

미등록 PG업체 적발을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이용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미등록 PG업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간으로 8.0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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