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에 바람 잘 날 없네"...풍수해 보험금 10년 새 3배 뛰었다
2024.07.19 20:03
수정 : 2024.07.19 20: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간 자사 풍수해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풍수해보험 계약 건수는 1만3302건으로 지난 5년 평균 계약 건수(5254건)보다 약 153%가량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의 빈번한 발생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풍수해 피해로 총 4248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2013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집중호우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 비율은 증가한 반면 태풍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태풍보다 호우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됐다.
강수량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당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집중호우에 의한 평균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수지속일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했을 때, 이틀 누적 강수량 130mm 미만일 때는 보험금 지급액이 유사한 수준이나, 130mm 이상일 때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했으며 3일 누적 강수량에서는 140mm 이상일 때 보험금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일에 강수가 집중되지 않더라도 강수가 2~3일 동안 지속되며 누적 강수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강수량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당일 강수량이 80mm 미만인 일반적인 강수의 경우, 경상남도에서의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당일 강수량 80mm 이상의 호우가 발생한 경우 경북지역에서의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돼 과수 농가가 많은 내륙지역이 집중호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의 경우, 북상 경로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차이를 보였다.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해 남해안으로 북상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서해안으로 북상할 때 보다 약 54.4%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에 속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서해안의 낮은 수심으로 인한 태풍의 적은 에너지원과 중위도의 강한 편서풍으로 인해 태풍의 지속시간이 12~24시간 정도로 1일 이내에 빠르게 소멸해 한반도에 피해를 미치는 영향시간이 짧았다. 서해안으로 북상 시 서울 및 수도권이 태풍의 위험반경에 들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피해 대비가 추진됨에 따라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 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단시간 내의 많은 양의 빗물이 주택 및 시설로 유입되면서 집기·가재도구 등의 침수 피해가 86.9%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태풍 발생 시에는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찢어지는 피해가 82.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시 건물의 외벽 및 창문 파손, 천정 및 축대의 붕괴 등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으며, 태풍 영향 시에는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거나 기왓장 및 처마, 간판의 파손 등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채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전문위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집중호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