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 결론
2024.07.21 18:42
수정 : 2024.07.21 18:4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