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미용실' 간다던 아내, 남자와 모텔서 불륜

      2024.07.22 09:38   수정 : 2024.07.22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핑계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러 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불륜을 들킨 아내가 상간 소송 이후에도 불륜을 지속해 이에 분노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아내 B씨는 반려견 관련 모임에서 만났다.

같은 종류의 개를 키우면서 빠르게 친해졌고, 결혼까지 했다. 다만 청약과 대출 문제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어느 날 '애견 미용실에 간다'던 아내가 한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B씨는 "호기심에 만났다"고 답했고, 아내의 사죄에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이혼 대신 상간남에게 소송해(상간 소송) 위자료 2천만원을 받는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A씨는 1년 뒤 B씨의 휴대폰을 보다 B씨가 여전히 상간남 C씨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분노한 A씨는 상간 소송을 다시 제기하려 하지만 B씨는 과거 C씨에게 한차례 상간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와 B씨는 아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불륜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사실혼 상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외에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된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발생해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불륜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자료는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라며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또다시 동일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씨 몰래 휴대폰, 노트북에 있는 불륜 증거를 수집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법관의 판단에 맡김)가 적용돼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기각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라고 첨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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