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vs논' 토지보상금 책정…法 "이용상황 고려해야"
2024.07.22 10:08
수정 : 2024.07.22 10: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책정할 때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A씨 등 8명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8명은 총 1억35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토지 254㎡를 공동 소유자로, 도로개설 공사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다. 관악구는 이의재결 등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총 8억48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A씨 등은 손실보상금 책정 기준에 문제를 삼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 중 35㎡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 부지'로, 나머지는 스스로 설치하거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됐는데, 이들은 토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답(논)으로 사용되다 197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사용된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예정공도 부지'나 '논'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대비 3분의 1 이내에서 보상액이 평가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기 전 이미 이용상황이 도로로 고착화돼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토지 전체가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보상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