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업대출 수수료 타업권 수준으로 다듬는다

      2024.07.22 15:00   수정 : 2024.07.22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 한도대출 취급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 방식도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 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 금융소비자가 고객센터 AI 상담을 이용할 때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한다. 최근 금융회사가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응대를 일반상담원에서 AI로 전환하는 가운데 AI·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향후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선택권 및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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