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Z플립5, 천원에 준 적 있나"…中 테무에 물어봤습니다

      2024.07.23 05:00   수정 : 2024.07.23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A: "맨날 갤럭시Z플립5 1000원에 준다고 거짓말만 하더니..."
B: "저희는 정말 갤럭시Z플립5를 999원에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바로 당장 테무를 다운받으면 삼성 갤Z플립5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누가 진짜 속을 줄 아나. 오? 뭐야!"
B: "받을 수 있는 거 확인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얼른 테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선착순 이벤트에 얼른 참여하세요."
독자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광고죠? 최근 초저가 상품 판매로 이목을 끈 C커머스(중국+이커머스) '테무'의 온라인 광고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광고인데요. 테무는 최근까지 갤럭시Z플립5, 닌텐도 스위치를 신규 테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짜에 가까운 값에 선착순 나눠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현재는 드론, 스마트워치 등을 공짜 경품으로 증정하겠다고 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프로모션, 진짜일까요? 아무리 주변 온·오프라인을 둘러봐도 해당 이벤트를 통해 갤럭시Z플립5나 닌텐도를 받았다는 이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벤트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봤는데 오묘한 속임수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증정 사례가 있는지 테무 측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테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다소 생뚱맞았습니다.

■'선착순 1명'·'룰렛'·' 친구 초대'…앱 다운·확산 유도용 '눈속임'
지금까지의 테무의 광고 유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눈속임이 존재합니다.

우선 광고 속 미세 문구인데요. 갤럭시Z플립5 증정 광고를 기준으로, '선착순 ₩999'라는 문구 밑에는 '각 이벤트의 상품은 1개로 제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고객 전용 1회 참여 혜택으로 제한됩니다'라는 작고 미세한 설명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 광고를 통해선 앱 신규 가입자에게 광고 상품을 살포할 것처럼 해놨지만, 정작 상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는 1명밖에 안 된다는 점을 매우 보기 힘들게 명시한 건데요.

최근 활개치고 있는 '공짜 제품 증정 광고'는 어떨까요? 여기에도 '조건에 적합한 앱 신규 고객 전용'이라는 모호한 내용의 미세한 문구가 동반됩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테무 광고는 이용자가 보고 있는 '해당 영상을 클릭해야 한다'는 1차적인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 광고에선 테무 앱을 다운로드하는 앱마켓 연결 링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선착순 이벤트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가입 후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확률형 룰렛'을 돌려야 한다거나, 특정 인원 수의 친구를 초대해야 한다는 부수적인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웹사이트 및 앱마켓 리뷰에선 '친구초대 조건이 100명'이라거나 '목표 달성에 근접하면 목표 달성 비중 증가율이 0.1% 정도로 떨어진다', 또는 '들어가보니 다른 제품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무의 여타 이벤트 또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친구들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이벤트 달성 포인트를 초대 인원수별로 지급하는 '조건부 노가다 형식'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앱 다운로드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막상 이벤트 목표 달성 확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실상의 '낚시성 광고'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들입니다.

■"사례 있나" 질문에 "허위광고 아니다"란 답변만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낫겠다 싶어 테무 측에 관련 내용을 직접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갤럭시Z플립5나 닌텐도 스위치 등의 경품에 당첨된 소비자 사례가 있는지, 경품 사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사은품 증정 기준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테무는 광고 속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답변을 되풀이했는데요. 중국에서 온 테무의 공식 답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광고는 허위가 아니며, 광고 제품은 정품이다.

2. 경품 행사는 백화점 특별 행사와 같은 행사 중 하나다.

3. 경품은 한정 수량만 제공되며, 수령에는 특정 조건이 붙을 수 있다.

4. 각 행사의 조건과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각 행사의 기준을 참고하고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없어 보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테무는 별도 한국 지사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 기업 브랜드 이미지 할퀼라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이른바 'B급 광고'에 활용되면서 중국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반감될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테무와 어떤 협업 관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라는 플랫폼이 B라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 후 A의 마케팅을 위해 프로모션에 활용한다고 해서 B가 A의 마케팅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며 "테무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특정 상품을 초저가에 제공하는 기회를 사례도 여럿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갤럭시Z플립5 증정 이벤트 광고는 지난달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주로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스마트워치, 촬영용 드론 등을 이벤트 경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관건은 반칙 여부…공정위 조사 결과에 촉각
이런 탓에 업계의 이목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해 국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와 관련해선, 허위·과장광고 의혹 외에도 배송제품의 질,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내 업계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가는 지점입니다.

IT한줄평 : 중국發 '공짜'인가, '가짜'인가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