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사후보고' 중앙지검장 질책…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

      2024.07.22 15:31   수정 : 2024.07.22 15: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청 외부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에 대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일 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란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부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인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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