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내년 1월 결론날 듯…핵심 쟁점은

      2024.07.23 09:04   수정 : 2024.07.23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쯤 항소심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 때 저희 재판부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11월에 변론을 종결해야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통상 고등법원 인사가 1월 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내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9월 30일 첫 공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해,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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