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무단 적재에 소방시설 불량...화성 전지업체 5곳 중 1곳 '법 위반'
2024.07.22 18:15
수정 : 2024.07.22 18:15기사원문
소방청은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