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 돈으로 산 주식 아빠에게 되팔아 '63배 차익'
2024.07.23 09:04
수정 : 2024.07.23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지난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만 자신이 냈으며,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이렇게 조씨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조씨는 이 양도소득세를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으며,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지만 결론적으로 조씨는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3억8000만원을 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린 조씨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