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건지"..횡단보도 건너는 자동차 '눈살'

      2024.07.23 09:57   수정 : 2024.07.23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차량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유리창에 대시보드가 반사돼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전날 오전 10시39분께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차량은 빨간 정지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차량을 우측으로 튼 뒤 유턴하듯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원래 가려고 했던 직진 방향으로 차를 틀어 도로로 합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가 사람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뭐 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영상도 공개됐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등학교 앞 불법 유턴 카니발 신고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카니발이 불법 유턴을 했다"며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고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은데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이 안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카니발 한 대가 주행 신호등에 적색불이 켜지자 불법 유턴을 하며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인 녹색 불이 들어와 아이들이 건너고 있었지만 카니발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아이들을 향해 후진을 하는 등 불법 유턴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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