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에 사과해라"..(여자)아이들, 무대의상 때문에 1000만원 벌금 낼 뻔
2024.07.23 09:57
수정 : 2024.07.23 09: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적십자 표장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논란이 됐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라이프가드’(LIFEGUARD)라고 적힌 문구와 붉은색 십자가인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
(여자)아이들 공식 SNS 계정에는 멤버들이 해당 의상을 입고 무대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직업인 의상을 노출 의상으로 입어 성적 대상화해도 되냐”, “적십자 허가는 받은 거냐, 아니면 콜라보 하는 거냐”, “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 SNS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고의·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