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소고기는 못먹네" , 3만원→5만원 '김영란법' 밥값 한도 상향

      2024.07.23 11:14   수정 : 2024.07.23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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