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우더니 "전화 빌려 달라"…거절하자 "차에 치였다" 거짓 신고한 女

      2024.07.23 13:39   수정 : 2024.07.23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멈춰 세운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 이를 거절당하자 "차에 치였다"며 거짓 신고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골목에서 걸어오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저 보험사기 당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더니 "죄송한데 휴대전화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여성은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라고 답했다.


A씨가 "저 어디 가야 해서. 마트로 가시면 될 거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그럼에도 여성은 "전화 좀 한 통 빌릴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A씨는 "가겠다"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여성은 "어...어...뭐 하시는 거냐 지금"이라며 차를 두드리며 운전석 앞쪽에 붙은 전화번호를 촬영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남편은 "여기 왜 찍어 지금?"이라고 물었고, 여성은 A씨에게 "어머, 이 아줌마 미쳤나"라며 화를 냈다.

자신을 치고갔다는 것.

이에 A씨와 상대 여성 둘 다 112에 전화를 걸었고, A씨 남편은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라며 혀를 찼다.

A씨가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이 여성은 "지금 저를 차로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이 "자동차로 치긴 누가 쳐?"라고 묻자 이 여성은 "닥쳐"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 남편이 "닥치긴 어린 X이. 지금"이라고 했고, 여성은 "어린 X? XX 나이 처먹은 XX가 그 지X하고 다녀? 치겠다 이 XX야? 어? X신 같은 XX"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휴대전화가 고장 난 건지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알아야, 그리고 어디를 다친 건지 어떤 자세로 있었기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알아야 한다). 상대가 보낸 이상한 문자도 다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한다.
이걸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보험 처리해 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라. 만약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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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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