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2년간 800만원 내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

      2024.07.23 14:09   수정 : 2024.07.23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신용점수 가점을 5~10점 이상 부여받는다.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최대 40% 이내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전 참가 신청한 청년 50여명과 전문가 패널,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도약계좌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 포커스그룹 운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추가 부여 받도록 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을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센터 5개소와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되며 청년들의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높이고 금융경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로 인출할 수 있으며 부분일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UX 개선을 유도한다. 앱 UX 개선 시 가입 청년들은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입계좌 도입 1년만에 133만명이 가입해 가입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가입 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 여건을 개선하는 중심축 역할을 청년도약계좌가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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