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외면한 조세구조… 재계 "현실화 시급"
2024.07.24 12:00
수정 : 2024.07.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취득·보유·양도세는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는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재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가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한 결과,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고,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득·보유·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담 급증이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도 보고서는 주장했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돼 시장왜곡을 심화시킨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세 부담 적정성 측면에서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총 부담은 78.0%로 가장 높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2.4%로 자산 가격이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조세구조가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 급증 현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