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첩서 나체 사진 몰래 본 혐의' 휴대폰 수리기사 피소
2024.07.24 14:42
수정 : 2024.07.24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폰 수리를 맡으면서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전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맡겨진 휴대폰을 자택으로 가져가 한시간여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