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믿고 샀는데 가짜 후기 였다"…공정위 제재

      2024.07.24 12:00   수정 : 2024.07.2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마켓잇, 플로우마케팅 등이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들에게 총 3944건(267개 광고주 상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했다.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게시글이었지만,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 누락했다.



플로우마케팅 역시 2021년부터 2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신이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그대로 올리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상품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 본 사실이 없었지만,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게시물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후기광고를 접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누락한 광고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후기광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거짓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한 것"이라며 "SNS 후기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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