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2024.07.24 11:50
수정 : 2024.07.24 11:50기사원문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 새벽 1시에 구속된 지 34시간 만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