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법천지 만들 것"… 손경식, 국회에 우려 서한
2024.07.24 14:00
수정 : 2024.07.24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저지를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을 상대로 파업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4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양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