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절 고발'로 피해…아이유 손배소 첫 재판 3분 만에 종료

      2024.07.24 14:53   수정 : 2024.07.24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아이유(IU)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피고 측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하고, A씨와 그의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아이유 측은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이다.

같은 해 8월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고소·고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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