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한숨 돌린 조희연, 의회 갈등·사법리스크 여전

      2024.07.24 14:44   수정 : 2024.07.24 14:51기사원문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하고자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사법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던 조 교육감으로선 한동안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이후, 조 교육감은 천막 농성에 나서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고 학생 인권 역시 후퇴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반복되는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조 교육감을 만나 협치 의지를 전했으나, 양측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히 전해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해직된 분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교단에 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며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3선인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저희로선 호소문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뒤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당장 개선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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