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금융권 거래 일시 중단
2024.07.24 15:16
수정 : 2024.07.24 15:16기사원문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NHN KCP(페이코), 토스페이먼츠(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따라 현재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고객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차원이다.
은행들의 선정산대출 취급도 중단됐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SC제일은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다는 의미다.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가 사실상 발단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대 두 달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과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일부 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한다. 이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으로 강제 규정이 없고, 규제 기관의 제재도 없는 상황이다.
업체는 정산 때까지 판매대금을 단기 운용하거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 모기업인 큐텐은 지난 2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당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24일 "큐텐이 위시 인수대금으로 현금 2300억원을 동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일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